최종편집:2026-04-22 05:10:42

팝업창 뜨고 계좌정보 요구 땐 금감원‘100% 보이스피싱’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18일 안내했다.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다.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입금을 먼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사기범도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유인하는 식이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의심해야 한다.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이밖에 금감원이 알려준 10계명에는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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