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6 05:39:26

영주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승용차 기준 1,800만원-1306만 원 차등 지급 승용차 기준 1,800만원-1306만 원 차등 지급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1일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에 관련내용을 공고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국비와 시·도비 포함 1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영주시의 사업물량은 10대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2,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자동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18세 이상) 및 사업장이 영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차량 판매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는 이와 관련해 총 사업량 10대분에 대해 시행하며, 사업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수 이상 신청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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