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6 19:41:21

미세먼지 저감 위한 특별단속

성주군성주군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사업장이나 건조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1일부터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점검대상은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그리고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이 대상이며 주요점검 내용은 △액체연료 사업장의 적정연료 사용여부와 배출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여부,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억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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