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시 달서구청장이 자신의 처남을 6급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셀프채용'이 가능한 인사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비서나 비서관으로 채용할 경우 각종 예외조항 때문에 인사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된다.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9일 대통령령 25751호로 개정됐다.규정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별도로 마련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 외부에 공고해야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서나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이 같은 절차는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은 자신이 마음만 먹을 경우 친·인척을 얼마든지 비서나 비서관으로 채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친·인척 셀프채용이 비단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31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비서와 비서관 채용에 관한 예외조항 규정의 맹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비서나 비서관은 특수한 업무”라며 예외조항에 대한 이유를 밝혔지만 “(이들의 임용과정에서)공정성과 합리성은 도덕적인 부문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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