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 각종 환경관련 규정을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산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경산시는 부족한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 시청사 뒤편에 약 100여대의 주차 증설을 위한 공사를 지난 7월초 착공한 상태다.문제는 현장 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기등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이러한 상태에서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도로에 까지 이들 차량 타이어에 묻어 나온 흙들로 비산먼지를 발생. 인근을 지나다니는 차량운전자 및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나 발주처인 경산시는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지난 18일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서는 뒤늦게 세륜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경산시는“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 보니 이미 고압 세륜 시설을 설치해 놓아 고발 등 행정처분은 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뒷북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를 두고 시민들은“요즘은 사급공사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하는데 관급 공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며 경산시 행정을 두고 싸잡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제의 시청 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면적 3001㎡ 에 공사비 3억 7천만원을 투입.오는 9월 완공 예정 이다.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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