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개문냉방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특히 시는 지난 7월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19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는 일부 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가들이 자동문을 작동, 수동식 여닫이문을 닫고 영업 중이었다. 출입문에 비닐형태의 개폐장치를 설치해 영업 중인 상가도 적잖았다.동성로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이모(29·여)씨는 “여름철 문을 닫고 장사를 하면 아무래도 고객이 적게 방문하는 것 같지만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돼 대부분 상가들이 출입문을 닫고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상가들은 여전히 출입문을 버젓이 열고 배짱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이곳은 출입문만 지나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냉기가 느껴졌다. 개문냉방 단속대상은 5분 이상 문을 열고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경우로 1차 적발 시 경고조치,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속 유형으로는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올해 개문냉방 단속에 적발된 영업소는 총 37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8개 구·군중에서는 중구(30건), 수성구(5건), 동·남구(1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곳 모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개문냉방 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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