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18:03:00

교통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김욱년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개선비용을 분담시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기간은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동 지역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동 지역 교통업무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7일부터 31까지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자에 한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확인서, 일할계산신고서 및 기타 감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욱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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