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26:27

‘달성군, 농지법 멋대로 해석’

농지 무단전용…불법폐차장 영업 ‘방조’농지 무단전용…불법폐차장 영업 ‘방조’
전경도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달성군은 ‘농지 무단전용, 불법폐차장 묵인 논란’, “달성군, 이래도 되나?”란 제하의 본지 보도(8월18일자 5면) 에도 불구, “이 지역은 지목이 농지지만 주거지역으로 협의가 된 곳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없다”며 관련공무원이 제멋대로 관련법규를 해석, 엄연한 실증법을 어긴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그대로 방조하고 있어 "소중한 농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달성군의 이같은 이유는 본지가 보도한 문제의 농지(논공읍 남리 180-1 일원 800여평)에 대한 불법폐차장 농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문제의 지역은 제2종주거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농지전용이 된 것으로 돼있어 농지 전용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달성군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농지를 무단 전용, 불법폐차장이 들어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해석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하지만 농지법은 달성군 관계자의 관련법 해석과는 다르게 "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에 의해 농지가 사전에 전용이 되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시장.구청장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또한 이를 어길시 관련 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같은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달성군은 "권한을 남용하는 멋대로의 법해석"으로 농지법으론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2종주거지역에서는 들어설 수 없는 불법폐차장이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농지가 폐기물장으로 변해 귀중한 농지가 황폐화 되고 있는 현장을 방조하는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관련법에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현지 주민들은 달성군의 이같은 불법을 묵인 내지는 방관하는 작태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것이라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대구=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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