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20:29:03

'대구시청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 반발 잇따라


전경도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시청 앞 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5일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통 협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대구경실련은 "시청광장에서의 집회, 시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대구시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며 대구시의 조치에 반발했다.시당 측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 시민들이 피켓 하나 들고 호소할 공간마저 치워내겠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맑고, 깨끗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의 조치를 비판했다.그러면서 "눈에 거슬리고, 불편해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소통하고, 노력해 시청 광장에 설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시정(市政)이며, 대구시를 청정(淸淨)구역으로 만드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4일 "시청 본관 앞 광장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시청 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 수시로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과 불법 집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집회·시위 청정구역 설정에 따라 집회 질서 유지와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는 시위와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집회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집회가 위협적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집회 청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대구/전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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