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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학원광고 무더기 적발
교육부, 과대·거짓 광고 140건, 선행학습 유발 341건 적발교육부, 과대·거짓 광고 140건, 선행학습 유발 341건 적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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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률이나 취업률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않는 자유학기제 기간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다.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23일부터 8월5일까지 학원 홈페이지 접속자수 상위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해 과대·거짓 광고 140건, 학원 22973곳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한 사례 341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도 사례로는 '자유학기제 OO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특목고 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발됐다.대학 진학률·합격률 등을 과대·거짓 광고한 사례로는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2년 연속 최다 합격', '2015년도 100%, 多, 합격!',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100% 취업 보장',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 98.7%' 등이 포착됐다.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낸 학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조치 요구 130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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