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4:42:22

불법주차 관할 논쟁, 공무원은 요지부동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내 노선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 식당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며칠 동안 해놓는 바람에 경주시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역이 천북면이라고 외면하는 바람에 인근 식당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주인 정 모씨는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경주시에 조치를 의뢰했으나 행정상으로 천북면 구역이라며 천북면에 알아 보라고 미루고, 시가 나와 보지도 않아 너무하다며 하소연 했다.
한편 국도변에 인접한 개인 식당 주차장 입구에 며칠 동안 가로막아 있는 불법 주차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많다며, 경주시 교통과장에게 현장 확인을 해 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고했다. 
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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