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5:15:20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업주 검거

안동경찰서안동경찰서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안동시 옥동에서 ○○타이마시지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K씨(여, 49세)와 태국인 여성 L씨(17세)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업주 K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태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태국인 여성 L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욕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단속과정에서 욕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거울 문을 통해 달아난 태국인 여성 2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마사지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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