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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뒤 누군가 카드를 써 사고가 생긴 경우 카드 주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폭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일 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카드 분실·도난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하지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회원이 책임을 분담한다.회원의 귀책사유는 카드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다.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므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통상 절반정도 책임을 진다.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가족 등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밀번호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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