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추어탕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등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식품활용정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 중국산 미꾸라지의 유통흐름을 파악해 중국산 미꾸라지를 넣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추어탕 등 2개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사용한 ○○추어탕, 총 3개소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고, 기타 고춧가루 원산지를 미 표시한 1개소는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은 미꾸라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춧가루 원산지를 표시한 업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계절별로 발생되는 먹거리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폭 넓은 현장 수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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