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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한 고객이 이 기간 안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용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취소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돈을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금융위는 10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상위 대부업체 20개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이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 역시 모두 지워진다. 대상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큰 순수 개인 대출자며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 포함된다.금융위는 10월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뒤 늦어도 12월까지 보험과 여신전문업체,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금융 당국의 감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된 상위 20개 회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은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철회시 대출정보 삭제로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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