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9 14:16:22

회사 돈 22억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女경리 구속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20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남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A씨(35·여)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월20일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2일까지 총 316회에 걸쳐 2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가족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남편 명의의 땅에 집을 지으며 회사 돈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법인 대표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17년간 회사에 근무해온 A씨를 '한 식구'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았던 것 같다"며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초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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