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2:53:12

신규원전 백지화결정, 피해만 보는 영덕군민

원전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정부가 반환요구원전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정부가 반환요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지난해 10월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건설은 백지화한다는 발표에 따라 영덕에 건설예정인 천지원전1.2호기 건설이 무산되게 되었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에 신규 원전부지를 요청하면서 영덕군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조를 하고자 주민들의 동의와 영덕군의회 전원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을 자율유치하게 되었고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원전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을 받게 되었다.
뒤늦게 정부가 신규원전건설이 백지화되었으니 특별지원금380억을 반환하라는 산자부의 통보가 날라왔다.
지난4월2일 법제처가  정부에너지 정책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취소되어 지원근거가 소멸되었으니 환수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고 4월16일 이결정문을 법제처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년이란 기간 동안 개인사유 재산을 원전부지로 고시를 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강제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영덕주민들의 입장은 남감하게 되었고 원전부지로 지정 고시된 부지에 국책사업이라도 유치해주기를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요구도하고 재산권박탈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도해 보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건설예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덕주민들은 정부가 지원해준 특별금380억까지 환수해간다는 말에 영덕군소통위원회와 원전건설주변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원들 27명은 4월24일  버스로 상경 산자부에 항의방문을 하여 이에 따른 특별지원금환수백지화와 지정고시 된 원전부지98만여평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알려지자 영덕주민들은 영덕군이 왜 아직까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부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승인을 거부해온 영덕군의회의 책임론까지 부각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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