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신도청시대를 맞아, 경북의 행정수도이다. 행정수도이기에 전 도민들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여망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터져도, 당국은 전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는 판이다. 안동시 수하동과 옥동지역에서 골재업체인 A골재가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돼 안동시로부터 원상복구를 명령받았다. 다시 골재 생산을 위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불법으로 예천군 석정리에 무단 반출했다. 정림골재는 201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시가 형사 고발했다. 허가면적 초과 등 각종 불법행위로 안동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골재는 25톤 트럭 800여대 분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예천군 석정리에 무단 반출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무기성 오니의 경우엔 카드늄,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활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환경 관련 전문가가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활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쳤는지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면, 적법한 허가절차·단속과정에 하자(瑕疵)만 있는 몸꼴이 아닌가한다.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절차 및 요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31일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은 마사토와 1대1로 섞어야 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처음엔 본인이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다음엔 현장 확인은 지난해 한 것을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공무원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엔, 무언가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한다. 3만㎥의 사업장 폐기물이 반출되는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 상 허가한 부분도 이해난이다. 폐기물 반출량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반드시 반출량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무에 담당자가 엇박자에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연출했다. 지난 3일 오후 예천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장비를 동원해 불법 적치된 사업장 폐기물의 정지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석정리 인근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있다. 무기성 오니가 인근 논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옹벽을 설치하고, 바닥에 기초를 다져야한다. 이를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옹벽설치 작업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우량 농지 조성사업은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해 농지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어디 한곳에도 적법은 없다. 위법만 난장판으로만 가고 있다. 난장판에는 담당 공무원의 개으름이 원인했다. 개으름 탓에 죽어나가는 행정수도의 면모만 볼썽사납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만 덮어쓰고 있다. 본지의 보도를 압축한다면, 위법 업자와 공무원의 합작품으로 볼 것만 수두룩할 뿐이 아닌가한다. 위법 업자에게 적법한 처벌에 앞서, 공무원부터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한다. 카드늄, 비소, 구리, 납 등은 유해한 성분을 가진 발암물질이다. 시·도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서 위험성 쪽으로만 빠트렸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늑장행정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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