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6 오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대구은행에 15명 부정 채용(업무방해),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증거인멸교사), 속칭 ‘상품권깡’ 수법의 비자금 조성시 환전수수료 9,238만원 지급, 비자금 중 9,439만원 상당, 법인카드 2,11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이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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