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5일 유권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63)와 선거운동원 B(47)·C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선거운동원 D씨(6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월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선거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3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거운동원 D씨(67)와 지역 주민 100여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수저와 커피잔 등 청와대 기념품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와 지정된 선거자금 회계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운영해야 하지만, 차명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B씨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36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선거운동 경비로 지출하거나 일부를 여론조사 비용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명계좌를 운전기사에게 맡겨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 B씨 등에게 대신 건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길에서 돈받는 모습을 포착한 CCTV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라며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장에 출마하려던 A씨는 지난달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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