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0 01:30:52

‘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혼 상담을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결정을 통지하고,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A변호사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껴 신원 파악에 나섰고,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대법원에 이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판사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자료를 검토한 법원장은 지난 3월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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