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9 15:15:20

국토부 “반포현대 초과이익만 3.4억…재산권 침해 아니다”

“1억3500만원 재건축부담금 빼도 2억원씩 이익 돌아가” “1억3500만원 재건축부담금 빼도 2억원씩 이익 돌아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토교통부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1억3500만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가능성과 재건축시장 위축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구가 산정한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한 뒤에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한다.
하지만 초과이익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이번 예정액 고지는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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