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9 15:16:50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 1100명 돌파, 거짓말·금품 주의보

구속자 9명으로 앞선 지방선거 때보다는 감소구속자 9명으로 앞선 지방선거 때보다는 감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6.13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범이 급증하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727명)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865명) 같은 시기(D-35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출마자가 많고 정치신인도 많아 선거사범이 많은 편이다. 이에 대비해 검찰과 법원 등 사정당국은 각종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입건 사례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235건(20.7%) △거짓말선거 384건(33.9%) △공무원 선거개입 53건(4.7%) △여론조사 조작 89건(7.8%) △부정 경선운동 21건(1.9%) △기타 352건(31.0%) 등을 차지했다.
다만 구속자는 9명으로 5회(24명)와 6회 지방선거(14명) 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선거전담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4월1일부터는 '1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고,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31일부터 6월12일까지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선거일 당일엔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선거전담반 전원이 선거상황실을 지키고,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3일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3월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과 화상회의를 갖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기법 등 각종 수사 노하우를 공유한 것을 정리해 매뉴얼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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