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0 02:09:31

교수채용 대가 뒷돈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 ‘집유’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강경모(69)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추징금 40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고령이며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2016년 12월 6일쯤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이모(39) 초빙교수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과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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