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강경모(69)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추징금 40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고령이며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2016년 12월 6일쯤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이모(39) 초빙교수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과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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