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18:50:14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쉬워진다

행자부, 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행자부, 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업무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행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가입자 자료가 7월 재산세부터 행자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고 지자체에 일괄 제공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감면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지자체별로 제출해 업무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 우려가 있었다.게다가 올해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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