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국립공원 야영장 앞 건축공사장에서 자연석이 수백여 t이 불법 반출돼 강력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삼가리306-12번지 외2필지 약 5.815m² 대지상가 및 야영장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25.5t차량 약30~40여대 분량이 무작위로 영주시 적서동 빌라건축공사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사업주측은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 기자가 영주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출허가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건축주 A모(73.영주시 가흥동)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계를 낸 후 공사를 하면서 돌을 반출시켰으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증이 없으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됐으며 소백산 철쭉제가 끝난 후 다음 달 중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이며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토석 반출은 영리목적이면 해당 시군 구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토석채취허가와 반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는 것이 법조항에 명시 돼 있다. 한편 이를 보다 못한 주민 K모(56)씨는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 측근에 의하면 가족이 현 공직 과 언론인과 사돈지간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반출허가를 받았다고 했다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다음주(5월28일)에 반출허가를 신청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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