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21:55:09

영주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밀경작 등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밀경작 등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 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4573), 영주시보건소(054)639-6429로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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