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을 집계한 결과 10개사 중 3개사가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업체들이 실상을 숨기기 위해 제출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와 적정의견 외 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점 사무실에 이를 공시·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2개 상조업체가 지난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총 43개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했다. 10개사 중 3개사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들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26개의 업체가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업체가 폐업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등록요건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8개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115곳(89.8%)으로 지난해 127곳에 비해 줄었다. 한정의견은 6곳(4.7%), 의견거절은 7곳(5.5%)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감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최종 미제출한 업체에는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미공시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할 소비자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여부, 감사의견 및 재무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 파일은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회계 감사 보고서 공시'란에서 볼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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