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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령군은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내용의 본지 보도(9월5일자 5면 ‘고령군 공사 안전관리 무감각’)에 이어 국토법 위반인 불법성토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령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의 공사장은 본지가 9월5일자(5면)에 잘못을 지적, 보도한 부실한 부지 조성공사 현장 도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군은 이 현장에 대해 '지목은 임야이고 지번은 산 57'이라고 밝히며 지난 5일 보도된 공사현장과 동일한 산 57번지에 속하지만 이 지역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돼 있어 행정상 아무런 허가가 없는 구역이라고 밝히고 있다.이 같은 무허가로 된 도로 옆 200여평에 8m 가량 높이로 성토되는 지역에 토사 흘러내림이나 무너짐을 방지하는 안전펜스도 구비하지 않고 절벽처럼 가파른 불법성토를 해논 것이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 질 경우 토사가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방지책으로 성토된 일부 경사진 곳에 약한 비닐로 덮어놨지만 엉성하게 눈가림식으로 해놓은 무용지물이란 지적과 함께 언제 어느 때 절벽같은 낭떠러지로 흙더미와 함께 쓸려내리면서 묻혀 없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이러한 불안한 성토현장 바로 밑에는 농수로 시설과 함께 농지가 조성돼 있다.농번기에는 연로한 어르신을 비롯 많은 농민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데도 관할 지자체(고령군)는 이러한 위험상태인 불법성토 공사현장을 보고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은 대단하다.군은 이불법 성토현장 바로 앞에 농산물 재배를 위한 건축부지 6,000여평을 지난 3월 허가해 주었다.고령=전경도·김양수 기자newskd@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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