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0 12:21:21

대구시선관위, 특정 후보자 SNS 가입 초대한 공무원 3명 고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후 소속 직원 등을 해당 SNS에 초대한 공무원 3명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공무원 A씨 외 2명은 2018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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