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2:54:57

대구시여심위, 당내경선 불법여론조사 관련자 2명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대비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 응답 지시·권유한 혐의당내경선 여론조사 대비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 응답 지시·권유한 혐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있어 당내경선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의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를 6월 4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대구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대비하여 ‘18. 1월 말경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C씨는 지난 3월 5일 전화통화를 통해 D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E씨에게 1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 등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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