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2:58:39

김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가격·판매물량 담합 적발

공정위 조사 중 위법행위 중단…시정명령공정위 조사 중 위법행위 중단…시정명령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경북 김천 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6개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12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 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는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 6개 업체들은 2013년 12월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2015년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업체들이 200㎥ 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6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김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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