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7일 9개 읍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8∼9일(2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청도=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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