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4:25:36

의성군,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성군은 지난 8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3천449건에 22억 1천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보다 2백여 건에 4천만원 감소했다. 원인은 1월 연납 자동차세가 7백여 건에 1억 7천만원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 납부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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