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7:31:01

대구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올린 유권자 고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20분쯤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자신의 SNS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공보 벽보 등에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수성구의원 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학 부설기관의 시간강사 경력을 갖고 있는 B씨는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게재한 혐의다.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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