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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 선거사범 2665명 적발…흑색선전·사이버사범 증가

SNS 발달·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영향 9명 구속·190명 불구속…1938명 수사중SNS 발달·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영향 9명 구속·190명 불구속…1938명 수사중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SNS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의 영향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사이버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은 다소 증가했다.
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2665명(1818건)을 단속해 1938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9명이 구속, 190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52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전체 선거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14.9%(466명), 구속 인원은 70%(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389명(240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4.6%를 차지했으며, 지난 지방선거보다 단속 인원이 55%(13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전체 28.8%(76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지난 지방선거 대비 7.0% 증가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두달여간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란에 총 54회에 걸쳐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겨냥한 비방글을 올린 경쟁후보 측 2명이 지난 2월 검거된 경우가 있었다.
금품·향응 제공은 전체의 19.9%(530명)를 차지했으나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보자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고 기사를 무마하려 한 후보자 측 1명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벽보·현수막 훼손은 전체 12.5%(332명)로 나타났다. 경찰은 술에 취해 노상에 게시된 도의원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1명을 지난 3일 구속하고, 교육감 현수막 2장을 찢고 훼손한 1명을 지난 8일 검거했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 남부 15.6%(417명), 전남 12.3%(327명), 서울 11.9%(318명), 경북 9.1%(24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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