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7:11:33

한옥체험업 등 관광사업체 행정지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한가위와 안동탈춤축제행사 등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9월 8일부터 2개월간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업소의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등 행정지도 단속에 나선다.이는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택한옥체험업소 등 관광숙박업소와 여행사 등 관광사업 등록업소의 이용에 불편을 줄이고 관광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이번 단속에서는 풍천면 하회마을에 집중돼 있는 고택한옥체험업소를 비롯한 관내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105개 고택체험업소와 관광숙박업, 35개의 여행사, 3개의 야영장 등 영업 중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관광사업 등록 및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사항을 유지여부(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휴업(폐업) 및 주요 변경사항(상호명, 대표자, 시설물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통보 여부(관광진흥법 제35조) 등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광사업체 운영자의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도 귀를 기울여 안동의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치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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