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25:57

시민과 소통 민원시책‘큰 호응’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민원행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행복민원배심원제’, ‘시민생활상담실’ 등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해부터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12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 국세청,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 병무, 법률, 일자리, 복지, 국민연금, 전기요금, 건강상담, 생활불편민원 등 다양한 분야(14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8회에 4,077명, 올해 상반기까지 4회에 2,405명, 총 12회에 걸쳐 6,48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궁금증을 해결했다. - 상담실적 : ’15년 8회 4,077명, ’16년 4회 2,405명 상담(※평균 매회 540명 상담)- 상담분야 : 건강(57%), 세무(8%), 국민연금(6%), 법률문제(5%)시민들은 한결같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한꺼번에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대구시는 ‘9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20일(화) 서구 내당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감삼못공원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과 같이 시민들의 소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민원배심원제’이다.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배심원들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함으로써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다.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건(’15년 5건, ’16년 상반기 3건)의 민원배심원제 신청이 있었는데, 2건은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2건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며, 4건에 대해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했다. 배심원회의를 개최한 민원 중 1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했다. (※만촌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료 징수제도 개선)‘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게 되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을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저소득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대구시 종합민원실에서 ‘시민생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시민생활상담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노무, 세무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5년 1,353건, ’16년 상반기 619건이며, ’16년 상반기 분야별로 실적은 법률 187건, 법무 39건, 노무 32건, 세무 16건, 소비자 345건이다.강점문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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