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2:54:03

“면허가 없어서” 순찰차·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경찰서는 19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26분쯤 안동시 송현동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3㎞가량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2㎞가량 더 도주하다 재차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데다 벌금 미납이 있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쯤 영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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