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03:30

대구지검, 대구·경북 지방선거 사범 297명 입건

기초의원 1명 등 구속 9명…18명 기소·265명 수사기초의원 1명 등 구속 9명…18명 기소·265명 수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9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검이 공개한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선거사범은 297명으로 이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중 9명은 구속, 18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선자 중 입건·수사 진행 건수는 37건으로 이중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3건(2명 중복), 기초단체장 15건(4명 중복), 교육감 4건(3명 중복), 광역의원 5건(3명 중복), 기초의원 10건 등이다.
이중 기초의원 당선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광역단체장 2건과 기초단체장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사범 유형별 구분에서는 거짓말 사범이 94건, 31.7%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72건(24.2%), 폭력사범 4명(1.3%)의 순이었다.
검찰 측은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과 금품제공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속된 9명의 선거사범 모두가 선거운동 경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려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범비율(14.5%)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본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건이 늘었다"며 "관할 지역 내 경선 이후 정당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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