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4:49:22

‘부정채용’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뇌물공여 추가 기소

시금고 선정 대가 자녀채용 청탁한 공무원 기소 시금고 선정 대가 자녀채용 청탁한 공무원 기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검은 20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경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경산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금고 선정 심사 과정에서 자기 자녀를 대구은행에 채용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혐의다. 박 전 은행장은 시금고 지정 심사 이듬해인 2014년 7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A씨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18일 박 전 은행장을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선발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지난해 11월 인사 담당자들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권을 현금을 사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9200만원을 지급하고 조성한 비자금 중 8700만원과 법인카드 2100여만원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전국 은행을 대상으로 부정채용과 관련해 벌인 수사에서 은행장 출신이 구속된 사례는 박 전 은행장이 유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은행과 관련된 재판에서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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