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4:50:48

국민대 학생들 “성추행·성희롱 교수 파면해 재발 방지하라”

“재발 방지·학내 성폭력 근절 위해 파면 결정해야”“재발 방지·학내 성폭력 근절 위해 파면 결정해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대학교 재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를 파면 조치하고 징계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학교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국민대 성상담센터에는 A교수가 학생들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적인 언급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교수는 이같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재학생들은 A교수 파면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482명의 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는 제보된 피해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학교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또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징계는 파면뿐이다.
연금이나 퇴직금에 거의 불이익이 없는 해임은 A교수에게는 명예퇴직이나 다름없다"며 "재발 방지와 대학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은 절차는 징계 의결서가 법인 이사장에게 올라가고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A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학교 본부는 절차상 이유로 징계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나,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뚜렷한 징계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학교 본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징계위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어떻게 소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내주 초쯤 내부 공문을 통해 처리 결과가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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