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1:54:23

대구지방환경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관할 경찰서·지자체와 합동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단속관할 경찰서·지자체와 합동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단속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25~26일 이틀 동안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도로 단속 지역은 청도군 운문호 주변 국도 20호선 12.9km와 경주시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 11.7km가 해당된다.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이 적발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물환경보전법 제17조 및 동법 78조)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운전자들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청도군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시?종점부(국도 제20호)에 가시성이 높은 LED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매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 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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