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1명에게 60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한 가짜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 7억원의 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지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으로 아파트 계약은 액수가 큰 만큼 시행사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체크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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