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사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B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선거일 이전인 이달 초순쯤 지역 유권자 4명에게 30만원씩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B 후보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3일 A씨의 주거지와 직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 등 증거자료 분석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