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1 05:22:56

카자흐스탄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등 6명 검거

구미경찰서구미경찰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경찰서는 27일 위장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6), 종업원 B씨(26), 성매매를 한 여성 C씨(23·카자흐스탄)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 A씨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외국 여성 D씨(27·태국)와 E씨(40·태국) 등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업주 A씨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여성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차량과 명함을 이용해 남성 손님들을 끌어들인 뒤 D씨와 E씨 등에게 마사지를 받게 한 뒤 C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다.
해당 업소는 2년 전에도 동일한 업소명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단속됐음에도 다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성매매에 가담한 카자흐스탄 여성과 태국 여성들을 조사 후 출입국 관리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이판수 구미서 생활질서계장은 "올해만 벌써 성매매 업소 단속을 통해 36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마사지 업소를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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