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1 05:21:55

국민대, ‘제자 성추행·성희롱 의혹’ 교수 파면

징계수위 중 가장 높아…5년간 타교 재취업 금지징계수위 중 가장 높아…5년간 타교 재취업 금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국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27일 국민대에 따르면 조형대학 J교수를 29일자로 파면하기로 했다. 파면조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된 교수는 5년 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으며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지난 2월24일 국민대 성상담센터에는 J교수가 학생들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적 언급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총학생회와 단과대 재학생들은 J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482명의 서명을 받았고, 재발 방지와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해왔다.
J교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입고 있는 디지털 전투복의 패턴 디자인을 맡는 등 패턴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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