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4:44:39

男제자 성추행, 대구지역 중학교 기간제교사 구속기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강제추행 등)를 받는 4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서부지청은 3일 대구 A중학교 교사 B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제자 C군 등 6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성추행을 당한 학생 중 1명이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4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B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조사 과정에서 C군 이외 다른 학생 5명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사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5월 학교 측이 해당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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