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3:12:16

경북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301곳, 167톤 적발

상반기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 위해 단속상반기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 위해 단속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은 4일 상반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서 301곳, 위반물량 167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190곳으로 전체 63%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1곳(37%)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은 콩 가공식품과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가 주를 이뤘다.이들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적발된 업소 190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1곳은 과태표를 부과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내 다시 단속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 지역축제장 등을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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