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30 14:41:19

내년 최저임금안 임박…勞 “1만원 실현” 使 “신중해야”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산입범위 영향 논의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산입범위 영향 논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5일 꺼내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폭(16.4%, 1060원)을 기록해 부작용이 상당한만큼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무게감이 크다"며 "여러가지 안좋은 통계들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초안 제시에 앞서 노사는 먼저 전날(4일) 회의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 기준점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이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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